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9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2.부터 2015. 5. 8.까지 총 1억 1,823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3.부터 2015. 4. 23.까지 총 6,392만 원을 입금함 0 한편,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5. 10. 16., 이자 월 2부(연 24%)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0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한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