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36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2.부터 2015. 5. 21.까지 연 5%의, 2015.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7. 21.자 대여금 3,000만 원 (이자 연 5%, 변제기 2011. 7. 21.)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2.부터 2015. 5. 21.까지 연 5%의, 2015. 5. 22...
1. 청구의 표시 2006. 7. 21.자 대여금 3,000만 원 (이자 연 5%, 변제기 2011. 7. 21.)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