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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9 2017허603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내부가 비어있고 일측 개방형으로 구성된 투명재질로 된 상부의 몸체(100)와 하부의 커버체(200)가 서로 타원 형태로 나사 결합되게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몸체(100)의 내측에는 엘이디 램프(120)를 갖는 소켓(110)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커버체(200)의 8각면(101)(102)으로 이루어진 내주면의 내측에는 크롬코팅층(310)이 형성된 배터리팩(300)을 내장하고 그 내부에 배터리(130)가 수용되어 상기 소켓(110)으로 전원을 인가하여 엘이디 램프(120)를 점등시키고 외측 단부에는 커버체고리(210)가 형성된 집어등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몸체(100)의 상단부에는 낚시줄을 연결할 수 있는 상부고리부(150)를 더 포함하여 구성하되, 상기 상부고리부(150)는, 몸체(100)의 단부로부터 돌출 연장되는 수나사부(151); 상기 수나사부(151)에 나사 결합되며 단부면에는 관통공(152a)이 형성된 마감캡(152); 및 상기 마감캡(152)의 내측으로부터 삽입되어 관통공(152a)을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고리(153a)와, 상기 고리(153a)의 단부에 형성되어 마감캡(152)의 관통공(152a) 주연부에 걸림되는 걸림돌부(153b)로 된 회전고리(153)를 포함하여 구성함(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집어등.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엘이디 램프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확산력을 향상시켜 양의 주광성을 갖는 어종의 집어 효과의 향상과, 집어등이 낚시줄에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낚시용 집어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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