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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5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8: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펜션 305호에서 자신과 미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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