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년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피해자 D(여, 77세)의 아들 E이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F연대 소속 전방 진입로 검문소에서 초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사 차량을 출입시키지 않아 전방 공사에 차질을 주었다는 이유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고 ‘청와대’,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받자 제대신청을 하였는데, 위 E이 제대를 만류하지 않고 바로 결재를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 23. 오후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군대에서 위 E 등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의식으로 인한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불안감정,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편수냄비(일명 후라이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방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돌이 쌓여있는 땅바닥에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두개골 함몰, 과다출혈 및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