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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E은 아동 ㆍ 청소년인 자신의 친구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불러내고, 피고인은 권유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E이 데리고 온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그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6. 11. 25. 08:00 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은 친구인 F( 여, 15세) 을 위 객실로 부르고, 피고인은 F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 돈을 많이 챙겨 주겠다, 3주 정도 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챙겨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E도 F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고 말하여, F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E과 같은 달 28. 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의 휴대전화에 ‘H’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1회에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에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E은 F에게 성명 불상자와 약속한 방 실로 가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5. 경까지 하루에 2~3 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찾아온 성명 불상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1회에 15만원 내지 20만원 가량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2016. 12. 5. 19:00 경 위 ‘G’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매매를 한 후 돌아오지 않고 도망간 F을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은 F에게 ‘ 옛날에는 도망갔으면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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