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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손성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1.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85,925,000원, 원고 2에게 88,350,000원, 원고 3에게 68,716,666원, 원고 4에게 19,6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인(소외인, 주소 : 수원군 주1) 태촌면 망포리)은 경기도 수원군 (주소 1 생략) 전 13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분할, 지목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1992. 9. 1. 분할 및 지목 변경 1995. 4. 20. 및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 변경 2009. 2. 16.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304평 화성군 (주소 2 생략) 전 850㎡
(주소 3 생략) 도로 397㎡ (주소 3 생략) 도로 112㎡ 수원시 영통구 (주소 8 생략) 도로 112㎡ 수원시 영통구 (주소 8 생략) 도로 112㎡
(주소 7 생략) 공장용지 285㎡ 수원시 영통구 (주소 9 생략) 공장용지 285㎡ 수원시 영통구 (주소 9 생략) 공장용지 285㎡(변천과정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소 4 생략) 전 2,982㎡
(주소 5 생략) 답 46㎡
(주소 6 생략) 답 36㎡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88. 5. 25.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50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아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등기소 1994. 11. 7. 접수 제526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08. 1. 21. 접수 제5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망 소외인은 1934. 12. 29.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은 99/135, 원고 2는 18/135, 원고 3은 14/135, 원고 4는 4/135의 비율로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및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다.항 기재 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삼성에스디아이가 2004.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삼성전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가단339286 판결 ), 위 판결은 2012. 5.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삼성에스디아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삼성에스디아이의 취득취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시 당시의 시가인 662,625,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삼성에스디아이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삼성에스디아이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와 같은 판결은 2012. 5. 1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주2)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 및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참조)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주3)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황병호 임경옥

주1) 이후 태장면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었다.

주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삼성에스디아이의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3)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고 확정되었으나, 위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이었으므로, 위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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