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바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다.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의 절차을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받고서도, 스스로 이를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위 명령에 불응한 채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보고한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벌칙의 적용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취업규칙등의 징계에관한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들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자를 징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남우진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8.6.20.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6.2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5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7.10.19.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88.6.18.에 개최된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1988.6.20.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먼저, 위 해고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근로조건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에 업무상의 상사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등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 제3항, 제9항, 제14항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진단서),2(임금수령통보),3(사건처리종결통보), 갑 제4호증(답변서), 갑 제5호증의 1(촉구서),2(이의서), 갑 제6호증의 1(통보서),2(영수증),3(의결사항),4(징계면직), 5(영수증), 갑 제8호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3호증 및 을 제5호증의 3(각 인사명령), 을 제7호증의 1(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공문),2(인가서),3(내부결제), 을 제8호증(급여대장), 을 제11호증의 1,2(급여지급대장), 을 제12호증의 2(취업규칙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3호증(법정제수당지급지시), 증인 김문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인사발령), 을 제4호증의 1(인사위원회개최), 2,3(각 경위서), 을 제5호증의 1(인사위원회개최결과보고), 2(회의록), 을 제6호증의 1,2,(출근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김문수, 증인 김성중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성중의 증언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6.11.10. 주식회사 남해화학의 퇴직사원들의 친목단체인 남우회에서 설립한 위 남해화학의 자회사로서, 주소지인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50의10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1987.5.1.에는 여천시 낙토동 소재 위 남해화학공장내에 용역과를 설립하고 일반용역직원 320명, 경비용역직원 100명을 채용하여 위 남해화학의 경비, 비료포장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한편, 1987.10.경에는 여천시 월화동에 비료포대생산공장을 세워 그곳에 포대과를 설치함과 아울러 생산직원 124명, 사무직원 6명을 채용하여 비료포대를 생산하여 이를 위 남해화학에 납품하여 오고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위 포대과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1986.4.16.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위 취업규칙 제7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제3항), "무단결근을 계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5일 이상 한 자"(제9항), "근로자를 선동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제14항) 등 14개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1987.10.15.경 위 비료포대생산공장에서 근무할 생산직 사원으로 원고 외 17명의 인원을 신규채용하였는 바(당시 원고는 5급 사원인 압출공으로 채용되었다), 당시 피고회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새로 입사하는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피고회사의 형편상 사원들의 1일 기본근무기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뺀 10시간으로 하고, 책정된 사원들의 월 기본급료에는 1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그들로부터 그러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무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원고를 포함한 위 신입사원들과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에서는 1987.10.31.경 포대과에 자동차 운전기사가 1명 필요하게 되자 원고의 아버지가 위 남해화학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를 입사일인 1987.10.19.자로 소급하여 일반압출공보다는 보수도 높고 일도 편한 위 운전기사직에 임명하여 매월 기본급 291,000원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하여온 사실, 당초 원고가 위와 같이 운전기사로 임명되었을 때에 원고의 일이라는 것은 원료수송을 위하여 주간에 원료운반용 화물자동차를 1일 1-2회에 걸쳐 1-2시간 정도 운전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1달여쯤 후 피고회사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1일 1-2시간 정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외에도 매일 07:05부터 08:00경까지 사이 및 19:0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직원출퇴근용 소형버스를 운전하여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는 일이 추가되자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사실상 단속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 제외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기화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당초 원고가 운전기사직에 임명되었을 때 책정된 원고의 월 기본급 291,000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본급 및 1일 4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제수당 합계금 460,000원과 식대 30,000원, 월평균 상여금 70,000원을 합한 금 560,000원의 월평균 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여온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5급 사원 압출공의 월평균 급여가 200,000원 내지 250,000원이고, 5급 운전기사 및 4급 사무직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300,000원 내지 350,000원, 3급 계장의 월평균 급여가 400,000원 내지 450,000원, 2급 계장의 월평균 급여가 450,000원 내지 500,000원인 피고회사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보나 납품을 받는 위 남해화학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비료포대의 가격이 정하여지고 또한 그 성격상 위 남해화학 외의 다른 거래처를 개척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 관계로 항시 일정액의 이윤만을 고정적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기업경영구조를 가진 피고회사 포대과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실제로는 하루에 불과 3-4시간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단속적 근로자인 원고에게 그의 요구대로 상급자인 2급 과장에게 지급되는 보수보다 많은 액수의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는 입장에 처해있던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회사의 보수체계와 위 포대과 경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당초 월기본임금에는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단속적 근무를 하는 원고보다 훨씬 많은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압출공에게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2/3정도만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 등을 누누이 설명하면서 현행 보수에 만족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뿌리치고 1988.3.10.경 및 1988.5.26.경 두차례에 걸쳐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는 한편, 일부러 원료를 적재한 화물자동차를 원료하차가 불편하도록 주차시키는 등으로 피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를 탓하는 업무상의 상사인 소외 1 등과 폭언을 주고 받으며 다툼으로써 다른 직원들과 종종 마찰을 빚어온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1988.5.26. 원고를 포대과에 계속 배치하여 위와 같이 출퇴근버스의 운행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고와의 임금분쟁 및 원고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사업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원고를 1일 8시간의 근무가 가능한 서울본사의 관리과 근무 운전기사로 명하는 전근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피고회사는 다시 1988.5.30. 원고에게 서울본사의 관리과에의 출근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여천시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서울본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회사의 용역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1988.5.31. 단지 원고에 대한 서울본사로의 전근명령은 부당하니 철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회사에게 발송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에서는 1988.6.20. 위와 같은 원고의 무단결근행위 및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항한 행위는 피고회사의 앞서 본 취업규칙 제78조 제3항, 제9항, 제14항의 징계면직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일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성중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과 같이 피고회사에의 입사시 1일 10시간 근무를 승낙하고 그 10시간 근무에 상응하여 책정된 월기본급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압출공으로 입사하였다가 회사의 배려로 실제근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한 사실상의 단속적 직종이면서도 보수가 많은 운전기사로 직종변경이 되어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의 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당초에 약정된 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피고회사로서는 그 경영형편상, 보수체계상 도저히 들어주기 어려운 과다한 보수지급을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무상 상사 등의 정당한 지시에 반항하는 등으로 피고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저해하므로 피고회사가 부득이 원고에게 서울본사 근무명령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의 형편을 감안하여 서울 본사 근무가 어려웁다면 여천시 소재 용역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도록 종용까지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모두 무시하고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위 서울본사로의 전보명령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보명령이어서 부당한 명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료사원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로서 그 소위는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들어 위 취업규칙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회사가 위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비치한 바도 없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주지시킨 바도 없는 바, 그러한 경우 위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그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까지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의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절차의 위업으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사자의 변명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징계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위 을 제12호증의 2(취업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원고의 대한 위 징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