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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001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당심에 이르러 ①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주장, ②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2018. 3. 31. 종료되었다’는 주장, ③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추가하였는데, 위 ① 주장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위 ② 주장 및 ③ 주장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 부분의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항소이유 및 피고회사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회사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해고 조치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 제8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가 전기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적법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소멸되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1.자 사직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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