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업 등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령 집단적 노무부제공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소극적인 근로제공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일 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3조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2] 형법 제20조 , 제3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상, 86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339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공2011하, 2496)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원두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지연 외 1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이하에서는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각 항 기재의 업무방해의 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라 하고, 각 항 기재의 업무방해의 점은 순서대로 ‘2009. 6. 24. 쟁의행위’,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 ‘2009. 11. 5. 쟁의행위’, ‘2009. 11. 26. 쟁의행위’라고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공투본(‘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줄임말로서, 철도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조직이다)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을 삼을 수 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 ‘2009. 6. 24. 쟁의행위’,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 쟁의행위 개시절차를 밟을 당시에는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인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차의 적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3의 2009. 6. 24. 업무방해의 점
철도공사의 직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 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2009. 6. 17.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1호로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 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을 발령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1과 조직국장인 피고인 3은 2009. 6. 24. 04: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식당 외주화 반대,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정기단협승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날 07:00경까지 무전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공소외 2, 3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였다.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공소외 2, 3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6. 24.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시발역인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7대를 11분~56분간 지연 운행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및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 3, 4, 5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은 2009. 8. 2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 9. 8.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 9. 8.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2009년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249명을 독려하여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대전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249명을 포함한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및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1, 2, 3, 6, 7, 8, 9, 10, 11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
철도노조는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공기업 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2009. 9. 14.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2009. 9. 16.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투쟁지침 30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9. 16. 09: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차량지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충원, 단협개악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고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운전조합원들에게 노무제공 거부를 지시하였고,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446명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 관련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및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4, 15, 16, 17, 18, 19, 20, 21, 22의 2009. 11. 5.~같은 달 6일 업무방해의 점
철도노조는 2009. 10. 29.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전면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당일 09:00~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피고인들은 2009. 11. 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1,300여 명과 함께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공투본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철도노조·발전노조·가스노조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과 함께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일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및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의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
철도노조는 2009. 11. 2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요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 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피고인들은 2010. 11. 26. 13:0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피고인 1, 2, 4, 6, 12, 13, 15, 16, 17, 18은 2009. 11. 2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대전역 서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700여 명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대전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및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 측에 대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및 임금체계의 개악을 저지하는 데 있었고,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련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일부 경영사항에 관한 내용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고, 또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 ‘2009. 6. 24. 쟁의행위’,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쳐 2008. 10. 29. 내지 같은 달 31일 사이에 행해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불일치의 해소를 위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전에 거친 절차와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 단체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파업으로 인한 결과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전격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우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흠결 유무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쟁의행위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근로자들로서는 절차적 적법성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쟁의행위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도, 그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집단적 노무부제공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중대한 결과가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2009. 6. 24. 쟁의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8. 3. 31.자로 만료되자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 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는데, 그 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 임금협약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위 합의안이 철도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되어 2008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 3.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임금협약 체결 당시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개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도 대비하여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자 합의에 따라 2009. 5. 12. 단체교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본교섭은 2주에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1주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5. 25. 전년도에 이어 제10차 본교섭이 열렸으나 여전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2주 후에 본교섭이 개최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6. 15., 2009. 6. 17., 2009. 6. 22. 3회에 걸쳐 철도공사 측에 본교섭의 개최를 촉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무렵에도 의견의 불일치는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또 철도공사는 위와 같이 본교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노조가 향후 쟁의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철도노조는 2009. 6. 17.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1호로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 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을 발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3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공소외 2, 3에게 위와 같은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에 따라 운행할 것을 독려하여 그 결과 열차 7대의 운행이 일부 지연되도록 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나아간 점, ④ 철도공사는 위와 같이 철도노조의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이 발령된 후 종전의 운전취급규정의 열차입환절차를 수송원의 유도 없이 운전취급자와 기관사 사이의 무선전호 및 입환표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09. 7.경부터 이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운전취급규정의 개정 예정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는 등 실제로도 위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에 따라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9. 6. 24. 쟁의행위는 실질적으로 태업에 해당하는데, 이는 2008. 12. 13. 임금협약 체결 당시 2009. 3.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8. 10. 말경 이루어진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는 임금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 결렬될 경우를 상정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상 종전에 거친 절차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이와 같은 점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협상 과정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⑥ 2009. 6. 24. 쟁의행위의 목적은 이 사건 당시 약 100여 항목에 걸쳐 미합의된 상태로 남아있던 단체협약의 체결, 철도공사에 대한 성실한 교섭촉구를 포함하여 당시 현안사항이었던 5,115명 정원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의 철회,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철도공공성 강화 등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6. 24. 쟁의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6. 24. 쟁의행위 이후 위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본교섭 1회(제11차 본교섭), 실무교섭 8회(제7차 내지 제14차 실무교섭) 등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였던 점, ② 철도노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경 철도공사에 3회에 걸쳐 본교섭의 개최를 촉구함에 따라 2009. 7. 20. 약 2달여 만에 제1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8. 4., 2009. 8. 7., 2009. 8. 18. 및 2009. 9. 1. 등 4회에 걸쳐 철도공사에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을지연습과 본사 이전 등의 사정을 들어 본교섭이 어려우니 실무교섭을 통하여 논의하자는 이유로 본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12차 본교섭은 위 각 쟁의행위 이후인 2009. 9. 20.에야 비로소 개최된 점, ③ 이에 철도노조는 2009. 9. 6. 투쟁명령 1호로 2009. 9. 8. 쟁의행위를, 2009. 9. 14. 투쟁지침 30호로 2009. 9. 16. 쟁의행의를 각 예고하였고, 피고인 1, 3, 4, 5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으며, 피고인 1, 2, 3, 6, 7, 8, 9, 10, 11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등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는데, 철도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본교섭 촉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투쟁명령과 투쟁지침으로 파업이 예고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철도공사로서는 위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한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규정되어 있던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나아가기에 앞서 2009. 9. 2.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후 파업일정에 따라 명단을 변경하였으며, 위 각 쟁의행위 당시 통보된 명단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인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 2009. 6. 24.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에 대해 단체협약의 체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종전에 거친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의의 목적은 2009. 6. 24.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철도공사의 성실한 교섭촉구를 포함하여 철도공사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등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9. 8. 쟁의행위와 2009. 9. 16. 쟁의행위는 모두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9. 8. 쟁의행위 당시에는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2009. 9. 16. 쟁의행위 당시에는 차량검수 관련 업무 등에 차질이 생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국의 철도망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위 각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9. 9. 8. 쟁의행위와 2009. 9. 16. 쟁의행위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따라 2009. 9. 30.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임금교섭이 개최되었으나 철도노조는 교섭 당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의 결렬을 선언하였는데, 그 당시 단체협약 총 187개 조항 중 97개 조항에 의견일치가 있었을 뿐 90개 조항에는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임금협약에 관하여는 철도공사는 임금 2.5%의 반납, 전 직원 연봉제 및 전 직원 임금피크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철도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2.5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철도공사와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및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 등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009. 10. 21. 열린 제2차 임금교섭 및 2009. 10. 23.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2009. 10. 30. 임금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④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0. 31.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2009. 11. 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고,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 및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2009. 11. 2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으며,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4, 15, 16, 17, 18, 19, 20, 21, 22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명령 3호에 따라 2009. 11. 5.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지침 39호 및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⑤ 위 각 쟁의행위 당시에도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된 인원들은 위 각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의 목적도 2009년도 임금교섭 당시의 쟁점이었던 임금삭감 반대, 전 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반대 등이 추가된 것 외에는 앞서 본 각 쟁의행위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전혀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되었으며, 각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