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043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D와 연대하여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365,48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30.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 E로 하여 ‘F’ 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등 도 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섬유의료 제조 및 임가공판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는 원고 명의로 2017. 3.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탁판매 계약서( 갑 제 3호 증 )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 기간을 2018. 3. 12.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의류 등 상품을 공급하여 위탁 판매하도록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입금하고 추후 피고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탁판매계약으로 인한 또는 위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이라 한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7. 5. 17.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 피고 회사’, 보험 가입금액 ‘5,000 만 원’, 보증내용 ‘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보증’, 보험기간 ‘2017. 5. 17.부터 2018. 3. 12.까지’ 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피고 D는 2019. 1. 2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2018. 12. 12. 마감 기준으로 F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18,365,480원 임’ 을 확인하는 취지의 정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6. 28. G에 이 사건 위탁판매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