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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24435
근저당권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7. 원고와 사이에 상품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의류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위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2. 4. 23. 피고에게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2. 16.경 다시 원고 및 E, F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 다른 매장에 대한 상품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2항의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의 당사자도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E를 채무자로 하여 H 소유의 원주시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중 미지급금 합계 243,212,180원(이 사건 1차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49,850,000원과 2차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93,362,180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그럼에도 원고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9. 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12.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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