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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냉 ㆍ 난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합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B 합자회사의 대표 사원인 C는 2014년 경 세종 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D 공사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위 회사 무한 책임 사원인 E과 함께 D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기로 하면서, 건설공사의 수급 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용 근로자를 모집하여 가공의 일용 노무비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하도급 액에 해당하는 공사의 이익을 보전 받기로 계획하고,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허위 근로 이력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F 등 허위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피고 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5. 1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B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고, 위 F은 2015. 10. 27.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 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27.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2015. 2. 5.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20,356,9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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