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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4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알콜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가 90,5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변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모두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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