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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에 있는 함안교 앞 삼거리를 성진맨션 방면에서 산인면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D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인면사무소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와 뒷범퍼를 차례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889,898원이 들도록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1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함안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그 때부터 16: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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