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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단36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고령군 B 답 1,855㎡에 관하여 1965. 12. 31.,

나. 경북 고령군 C 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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