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6가단100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도로 34평에 관하여 1983. 3.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도로 34평에 관하여 1983. 3.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