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다가 2019. 11. 12.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5.부터 2020. 1.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진폐증은 판독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사료되고, 양측 폐야에 소음영이 없거나 있더라도 진폐병형 1형의 하한보다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D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담당의사가 진폐 소음영 밀도 1/1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