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딸 C과 교제하던 중, 2011. 11. 28.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3,000달러를 대여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C이 거주할 수 있도록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3. 10.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 소유 커튼을 임의로 가져가고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3. 10. 25. 임대인에게 커튼 대금과 주택 수리비 및 관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553,000원(173,000달러 × 1,061원/달러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의 딸 C과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8. 미국에서 한국의 피고 계좌로 미합중국 통화 173,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송금 당시 적요란에 ‘Personal Loan(개인 대여)’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1. 11. 29.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면서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영수확인서에 ‘딸의 전세계약 자금으로 약혼자가 송금하는 돈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증여’란에 ‘O'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6. 소외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1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주택에 원고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3.경 피고에게 6개월 뒤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건물명도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