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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9 2018고단2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C에게 “부산 수영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시행사업자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로비하여 3개월 이내에 바다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 호실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고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분양계약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F은행계좌 2012년경 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각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거래실적(내역)표 사본

1. 계약서 캡쳐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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