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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경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대구 혁신도시쪽 땅이 전망이 좋으니, 돈을 모아 같이 사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4. 6. 12. 500만원, 같은

해. 7. 9. 2,000만원, 같은 해

7. 10. 1,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같은 해

7. 8.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F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안동 쪽에 공무원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고 한다. 지금 분양권을 샀다가 연말에 팔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매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7. 6. 8. 1,000만원, 같은 해

6. 9.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 G 계좌로 같은 해

6. 9.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B 외 4명과 함께 만든 ‘I’이란 계모임의 총무로서, 계원들로부터 매달 5만원씩 거두어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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