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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4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17:3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34-9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유료주차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유료주차장앞 4차로 도로를 위 주차장 이면도로에서 나와 공업탑 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운행이 많은 4차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잉ㄴ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3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를 들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C(41세)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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