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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25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4. 자신을 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무렵 C에게 매매대금 2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9. 12. 2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위 일자 접수 제115900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상당액인 245,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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