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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260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6,942,85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고지로 사용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별지 목록 기재 4필지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7. 24.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평당 매매가격을 520,000원으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차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을 답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설치된 펜스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자 피고와 피고측 공인중개사인 C에게 현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양측 공인중개사들은 2019. 8. 초순경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계펜스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잡종지의 대부분이 급경사지여서 이 사건 잡종지 중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현저히 작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양측 공인중개사들은 협의를 통해 1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차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종전과 동일한 평당 520,000원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차고지에 관하여는 특약사항 제7항으로 ‘D 잡종지 지번에 현황측량 후 토목, 벌목 공사 후 실제면적으로 잔금을 지불한다’, 제10항으로 ‘잔금일은 2019. 10. 30.로 예정하되 모든 공사가 끝나고 실면적이 산정되면 지불하기로 한다’, 제12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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