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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단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04:30경 강릉시 CG에 있는 C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E이 피해자 CI(30세)의 테이블로 넘어지자 피해자가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C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서로 뒹굴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E의 행위로 촉발된 것이고 피고인 CE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간 처벌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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