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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24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C라는 상호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9,087,400원 상당의 태권도 관련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4,753,500원을 변제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33,900원(= 9,087,400원 - 4,7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갑 제4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처원장 상 2013. 10. 21. 당시 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1,344,000원(갑 제5호증의 1)으로 동일한 점, 2014. 2. 5. 당시 매출액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1,313,500원인데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1,313,500원을 송금(갑 제5호증의 3)하여 매출액 잔액이 0원으로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태권도 관련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는 2014년 2월경 아디다스 단도복을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한 벌당 50,000원에 공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거래처원장 상 아디다스 단도복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 벌당 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4년 6월경 원고로부터 르까프 하복을 한 벌당 20,000원으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학부모들로부터 르까프 하복 접수신청을 받으면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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