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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10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611,948원 및 그 중 13,540,224원에 대하여 2018. 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7. 2.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이자율 연 25.99%, 지연배상금률 연 34.9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는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합계 24,611,948원(=원금 13,540,224원 이자 등 11,071,7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4,611,948원 및 그 중 원금 13,540,22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34.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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