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심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의 사유만 기재되어 있고 위 사실 오인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증인 F, E,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경과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