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구정면 D 빌라의 실제 건축주 이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못 갚고 있던
E의 허락 하에 2017. 2. 경 위 빌라 303호에 무상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던 중 2017. 4. 28. 21:30 경 E으로부터 위 빌라 303호를 공사대금 대신 넘겨받은 공사업자 F로부터 대물 변제로 위 빌라 303호 소유권을 이전 받아 2016. 4. 25.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위 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그곳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건물 등기부를 제시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빌라 303호의 정당한 소유자 임을 설명하면서 2017. 5. 1.까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31. 현재까지 위 빌라 303호에 계속 거주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자 납부 내역, F에 대한 차용금 입출금 내역서, 등기 권리증
1. 수사보고 (D 빌라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도 D 빌라 303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