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길 지역에서, 총책 E, 팀장 F, 콜 센터 직원 G, H, I, J, K, L, M, N, O, P, Q, R 등으로 구성된 중국 연길지역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이들과 함께 콜 센터 직원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위 조직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8. 5. 11:00 경 중국 연길 지역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의 성명 불상의 수사관을 사칭하고, 위 L는 T 검사를 사칭하여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 예금되어 있는 돈은 한 계좌에 모아야 하니 빨리 은행에 가서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OTP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 공인 인증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피해 자로부터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2: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 통장인 U 명의 국민은행 계좌 (V) 로 2,800만 원, 같은 날 15:11 W 명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