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순옥(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윤상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울산 울주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조합의 환지처분인가신청, 청산금 처리, 소유권이전등기, 체비지 처분 등 조합사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위 조합은 전 조합장인 공소외 3이 2001. 8.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수탁시행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과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서 2003. 1.경 울주군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소외 1이 공사대금 미정산 등의 이의를 제기하여 환지처분인가가 보류되어 조합원들이 그들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공소외 1은 2005. 8. 19. 대법원에서 위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876,887,920원에 갈음하여 조합 소유의 체비지 11,416.2㎡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위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공소외 3 등이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대상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를 직접 양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경 위 공소외 1로부터 ‘조합장이 되어 미지급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사례할 것이고, 조합 경비도 모두 부담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조합장에 취임하게 되었고, 체비지 소유자 또는 체비지상의 건물 소유자인 공소외 4, 5 등을 상대로 공소외 1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으로 공소외 1은 위 채권회수를 위하여 조합장인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상황을 이용하여 2011.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조합업무를 하느라 ◇◇지구 주민들로부터 내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고 있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 1억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구를 승낙한 공소외 1로부터 2011. 2. 25.경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5, 6, 7, 8,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6의 각 진술 부분
1. 공소외 1, 6, 10,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피고인 현금지급내역 1부 및 공소외 7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2부, 차용증 5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 1부, 각 사실확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 도시개발법 제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뇌물 공여자인 공소외 1과 수뢰자인 피고인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판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의 매입자로서,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들을 대표하여 ‘체비지 등기추진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위 사업의 종전 위·수탁시행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울산시청의 답변을 듣고 2010. 4. 초순경 동인을 만나게 되었다.
② 이에 공소외 1은 자신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입한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는 위 환지처분에 대한 동의를 해줄 수 없고, 자신 역시 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신이 모든 경비를 조달하고, 월급도 지급할 것이며, 업무도 가르쳐 주겠으니 피고인이 위 조합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③ 피고인이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했으므로, 공소외 1은 2010. 4. 27. 피고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 동생 공소외 13 소유인 울산 울주군 (주소 3 생략) 토지를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었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10. 6. 30. 위 조합의 총회를 열어 자신이 조합장이 되었으며, 과거 위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다시 위 조합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토지는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공소외 1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공소외 1에게 협조하였고, 공소외 1은 조합의 운영경비 일체를 지원하여 주는 것은 물론,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었으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주2) 에서 건축한 울산 남구 (주소 4 생략) (층호수 생략)를 2011. 2. 23.경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이라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주3) .
⑤ 피고인이 환수한 체비지 중 (주소 5 생략) 토지는 과거 위 조합이 공소외 15에게 매도한 토지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5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5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위 토지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위 조합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공소외 5는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주4) 믿고 위 토지를 부득이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주5) , 위 조합과 공소외 15 사이의 주6) 소유권확인소송 에서 조합이 패소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공소외 15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자신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2011. 9. 8.경 공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⑥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위·수탁시행사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배후에서 공소외 5를 도와 위와 같이 자신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믿고, 이에 화가 나 2011. 9. 27.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합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그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특정 이해관계인인 공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거액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아가 공여자인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위 조합이 공소외 1의 개인 소유 단체인 것과 같이 조합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한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 점,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전체적으로 공여자인 공소외 1의 불법성이 더 무거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조합업무를 하느라 ◇◇지구 주민들로부터 내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고 있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요구를 승낙한 공소외 1로부터 2011. 2. 25.경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실제로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1억 8,000만 원을 뇌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리거나 빌려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하였던 점, 공소외 1은 위 돈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자나 변제기조차도 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의 일부나마 변제한 적이 없고 공소외 1 역시 그 변제를 독촉한 바 없는 점, 공소외 1이 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금이 아닌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용의 형식으로 주고받은 돈을 뇌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수자가 공여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 금원을 공여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고, 공여자도 이를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의 진정인 공소외 1은, ㉠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위 1억 8,000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위 돈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 하였고 주7) , ㉢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던바, 이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방향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② 공소외 1은 위 돈을 포함하여 조합 운영경비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위 조합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송금하여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처음부터 피고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처음부터 장차 채권을 회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주8) .
③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조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010. 4. 27.부터 2011. 3. 30.까지 7회에 걸쳐 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고, 이 중 처음 4건(총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주9) , 2011. 6. 25.경 피고인이 그 아내와 채무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외 1에게 위 차용증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공소외 1은 채권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순순히 돌려주었는바 주10) , 공소외 1은 그 이유에 관하여 ‘솔직히 제가 송금하여 준 기록이 전부 있기 때문에 달리 차용증을 보관할 필요성은 적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차용증을 돌려주거나 받지 않은 것이 자신의 채권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의사는 아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주11) .
④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10. 말경 ㉠ 자신이 지원한 조합 운영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위 4장의 차용증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송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울산 울주군 (주소 6 생략)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대하여주었던 식당인 ‘▽▽▽’의 주12) 전대차계약서 를 근거로 피고인 아내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주소 7 생략)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99,456,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던바 주13) , 비록 사후적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경비로 지원하였던 돈 또는 이 사건 1억 8,000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위 임대료 및 관리비까지 돌려받기 위해 위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위 1억 8,000만 원을 장차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주14) .
⑥ 공소외 1 역시 위 채무인수를 승낙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공소외 7에게 위 계약서에 동의해주지 말 것을 지시한 채 이를 보관하고만 있었다 주18) .
⑦ 판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주19) .
㉠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위 돈에 관하여 1년치 조합 운영비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고 주20) , 피고인이 2011. 2. 25. 2억 6,500만 원에 매수한 울산 남구 (주소 8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입자금은 피고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울산 울주군 (주소 9 생략) □□□□□아파트 (동호수 1 생략) 및 (동호수 2 생략))의 매도대금 및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처음에는 전회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데 위 1억 8,000만 원을 쓴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주21) ,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 위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2011. 2. 25. 이후인 3. 11.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매도한 돈이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이 될 수 없고, ⓑ (동호수 2 생략)는 기존 대출금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를 매도한 후(매도가액 1억 4,500만 원) 남는 돈이 4,000만 원 정도이며, ⓒ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1억 3,800만 원뿐이므로, 합계 1억 7,8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다시 진술을 바꾸어 부족한 돈은 위 조합 직원인 공소외 6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한 6,000만 원과 공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4,000만 원 및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금원이 애당초 조합의 운영경비로 받은 것이라는 종전의 진술은 유지하였다 주22) .
㉢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등으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될 것이 두려워 비로소 위 1억 8,000만 원은 공소외 1의 말대로 이 사건 주택의 구입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 맞고, 공소외 6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진술이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보태어 잔금을 치렀다는 진술은 모두 거짓이며, 위 1억 8,000만 원 중 9,7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데 실제 사용하였다고 시인하면서 주23) ,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이전에 돈을 빌려주면서 환지처분이 끝나면 이를 비용처리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 채무를 면할 욕심에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주24) .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 경과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자신의 변제의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처음에는 위 조합의 운영경비로 받은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였으나, 수사가 진전되어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할 수 없이 위 1억 8,000만 원이 위 조합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주25) 돈 임을 시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죄의 고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은 후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그 채무를 면제받고자 마치 자신의 채무가 아닌 양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돈을 빌릴 의사가 아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⑨ 한편,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의 매도와는 별도로 위 식당 부지인 (주소 10 생략) 및 이에 인접하여 있던 공소외 1 소유인 (주소 11 생략) 토지 위에 빌라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단하고, 대신 기존에 있던 단층 건물인 위 식당을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새로 설계를 의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빌라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한 업무 및 설계는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주식회사 및 위 회사에서 설계를 의뢰한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 주28) 점 에 비추어보면 위 식당을 팔지 않고 그 부지에 빌라를 신축하려 했다거나 식당을 증축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신축이나 증축 공사를 공소외 1이 주도하였으며 동인이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⑩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억 8,000만 원을 장차 갚을 의사 없이 송금받은 이후, 2011. 6.경 다시 자신에게 ‘이미 조합을 통하여 11억 원 정도의 채권을 회수하였는데 왜 10%의 커미션을 주지 않느냐, 섭섭하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는 것인데 주29) , 이는 피고인이 11억 원의 10%인 1억 1,000만 원을 훨씬 넘는 돈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의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공소외 1의 의사는 자신의 공사대금채권 환수를 위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편의를 보아주고 노력하는 대가로 위 돈을 무담보 및 무이자로 무기한 빌려준다는 것이었을 뿐, 이를 돌려받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위 돈을 두고 곧바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업무상의 관계를 제외하면 특별한 친분이 없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1억 8,000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금융이익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검사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 8,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기소하였으나,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1억 8,000만 원 자체가 아니라 이를 무담보·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34조 후문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징할 수는 없고, 다만, 위 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추징하기로 한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판결 참조). 한편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34조의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 1억 8,000만 원은 이자와 변제기를 따로 정한 바 없어 그 수액을 특정할 수 없거니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애초에 특정되지도 않은 금융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위 금융이익 부분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도 병과하지 아니한다.
주2) 공소외 14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를 하던 공소외 16 건설회사와 동일한 회사로서, 2008. 4. 18.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689정).
주3) 그러나, 2011. 7. 8.경 피고인이 ▽▽▽ 식당을 그만두던 시점에 공소외 1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주4) 공소외 5는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위 조합의 위·수탁시행사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5) 계약 당사자는 위 조합(매도인)과 공소외 5(매수인)이나,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은 최종적으로 공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
주6) 울산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가단27409 판결
주7) 수사기록 22, 23, 225, 365정 등
주8) 수사기록 607정
주9) 수사기록 47~51정
주10) 다만, 차용증을 돌려주기 전에 이를 사본하여 따로 보관하여 두었다.
주11) 수사기록 608정
주12) 임대인은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임차인 역시 그가 운영하는 공소외 17 주식회사이며, 피고인의 아내인 공소외 18이 전차인으로 되어 있다.
주13)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수사기록 1480, 1925~1928, 483~485정
주14) 공소외 1이 위 돈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받지 않은 2010. 10. 7.자 5,000만 원의 송금 역시 피고인이 자신 혹은 공소외 7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차용증서의 존부가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주15) 이는 공소외 5가 2011. 9. 8. 공소외 1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전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전이다.
주16) 공소외 7은 명의상의 채권자로서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
주17) 수사기록 607정
주18)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수사기록 365정
주19) 수사기록 940, 1,245정
주20) 수사기록 243정
주21) 수사기록 353, 360정
주22) 수사기록 363, 601정
주23) 수사기록 631~633정, 637정
주24) 수사기록 633, 933, 940, 1,245정
주25) 피고인의 차용 명목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나,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이 뇌물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주26) 수사기록 23정, 226정
주27) 수사기록 1,954, 1,774~1,776정
주28)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수사기록 1,959~1,984정
주29)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