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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3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23:00 경 ‘C ’에서 성인 2명과 함께 온 청소년인 D(18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4 병을 안주 등과 함께 4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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