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신평육교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신평 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