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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동네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어묵 안주가 맛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유리컵(길이 12.5cm, 폭 7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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