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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518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016,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홍익 사이의 계약체결 1) 원고는 선박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홍익(이하 ‘홍익’이라 한다

)은 원고와 아래와 같이 크레인 2대를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홍익과의 사이에, 2011. 3. 4. ATL60크레인 1호기(이하 ‘크레인 1호기’라 한다)를 공사대금 33억 7,500만 원, 총중량 620톤으로 하여 2012. 3. 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27. 위 크레인 2호기(이하 ‘크레인 2호기’라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 총중량 620톤으로 하여 2012. 8. 2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홍익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선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5조(대금지급) (다) 지급일시 ㉠ 선급금 : 계약완료 후 15일 내에 계약금액(총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지급 제6조(계약이행) 홍익은 본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납품일까지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16조(제작SCOPE) (다) 일체의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4) 이 사건 제2공사계약서 제16조에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서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16조(제작SCOPE) (마) 제작에 필요한 DWG list에 준하여 전체 중량을 산정한다.

첨부된 자료의 DWG List는 홍익이 제작을 진행하여야 한다

(POS에 List되어 있음) (바) 620톤 기준으로 계약하며 초과되는 중량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한다.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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