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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127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A노동조합 B본부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 172,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노조’라 한다

)은 언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노동조합 B 본부(이하 ‘원고 본부’라 한다

)는 국내외 방송 시행과 방송문화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인 B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 조합 산하 노동조합 본부이다. 2) 피고는 B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아래의 2008. 8. 14.자 총회 결의를 거쳐 설립신고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의 총회 결의 1) 원고 A노조 규약 제17조 제1, 2호에 의하면, 원고 A노조가 구 B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임금 총액의 1%를 조합비로 납부받은 후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부지부 등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구 B본부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납부받아 그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 A노조에 납부하여 왔다(이하 구 B본부가 원고 A노조에 납부하는 위 금원을 ‘분담금’이라 한다

). 2) 그런데 원고 A노조의 집행부에서 조합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 B본부는 2007. 7. 13.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원고 A노조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3 구 B본부는 2008. 3. 28. 제23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노조 중앙집행위원회결의 중 규약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합비 납부, 중앙집행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사무처의 선거 중립, 회계감사 강화’를 선정하고, 우선 2008. 3월 이후의 분담금을 납부하되, 차기 원고 A노조 대의원회에서 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이 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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