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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4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인천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 주안지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41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3. 3. 28.경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임금 1,016,129원, 2013. 2. 3.부터 2013. 3. 28.경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2월 임금 375,027원 및 3월 임금 1,258,064원, 2013. 4. 4.부터 2013. 5. 10.경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5월 임금 500,000원, 총 합계 3,149,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9.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1,627,410원과 2013. 8. 13.부터 2013. 9. 1.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762,000원, 총 합계 2,389,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2014고정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질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I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에 대한 임금은 나중에나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D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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