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정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7동 212호 소재 ㈜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환경 폐기물 기계 설치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년 1월 임금 1,813,000원, 2월 및 3월 임금 각 1,512,440원, 4월 임금 2,518,010원, 5월 임금 2,027,430원, 6월 임금 3,518,010원,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각 3,513,960원 합계 26,957,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