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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7,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G, H, I, J, K 차용금확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8면)

1. 각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고령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년간 수회에 걸쳐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한 후 그 돈을 편취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한 금원이 1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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