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를 경산시 중산동 서한이다
움아파트 신축현장 앞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은빈회식당 앞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