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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2. 선고 91구14712 판결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국패]
제목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요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것으로 정상가액이 불분명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되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부가세 금296,756,630원, 방위세 금40,878,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3,4,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증인 안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법인이 1987. 8. 31. 소외 김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대 13,700제곱미터와 동 지상 공장건물 1,903.89제곱미터, 같은 동 ㅇㅇㅇ의 1 대 1,360제곱미터와 동 지상 공장건물 584.82제곱미터(이하 위 2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1987. 11. 11. 소위 ㅇㅇㅇㅇ상사 주식회사에게 금2,788,045,000원에 매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2,788,045,000원, 취득가액은 원고회사의 장부가액인 금2,106,824,600원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0. 9. 1. 원고법인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금296,756,630원, 방위세 금40,878,2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안ㅇㅇ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알 수 없어 불명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터인데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고회사의 장부상 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제3호는 무상 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고 양쪽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는 물론 어느 하나라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671판결참조), 무상 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그 실지취득가액이0'이 아니고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볼 것이므로,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 되어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없다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정상가액이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판결 등 참조), 원고가 무상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정상가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7. 8. 31.부터 양도한 같은해 11. 11. 까지 2개월 남짓한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지가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차익은 0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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