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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5고정4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 여, 43세) 은 예전에 일을 하다가 퇴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9:30 경 대구 달서구 E 4 층 ( 주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현재는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F 직원인 피해자에게 운반도구( 카트) 가 없어 진 것에 대하여 묻다가 이를 가져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및 가슴 윗부분을 밀치고, 팔뚝을 세게 잡아 밀치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녹음된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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