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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19: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막국수집에서 피해자 F에게 "어린이집 교사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조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청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이 없었고, 월세가 900만 원 가량 밀려 있고, 카드 대출금이 600만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130만 원, 2012. 5. 18.경 200만 원, 2012. 6. 27.경 100만 원, 2012. 6. 28.경 200만 원 등 4회에 걸쳐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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