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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8. 23. 저녁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6. 8. 24.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자, C가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G에 있는 H 공원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C는 위 공중 화장실에 이르자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C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옷을 입으려 하는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피해자 E( 가명) 의 진술 내용], 각 피해자 E( 가명) 진술 녹화 CD,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영상 녹화 CD

1. 내사보고 (CCTV 동영상 및 현장촬영 사진), CCTV 영상 정지 사진, 범행 장소 사진, H 공원 공중 화장실 CCTV 영상 CD

1. 복지 카드( 증거 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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