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천시 원미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입주민들 중 352세대의 동의로 2016. 2. 27. 14:00경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관리규약 개정, 관리단 임원 선출, 관리업체 선정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 원고(532호)가, 이사로 C(1219호), D(1022호)이, 감사로 E(434호)이 각 선출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동호비엠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1488호)에서 ‘주식회사 동호비엠은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B관리단으로 하여 47,389,563원을 변제공탁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피고로 확정되면 주식회사 동호비엠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대표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