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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존에 납부하지 못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손해 중 100만 원 부분은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임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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