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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1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7』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사 D 등은 2019. 7. 3. 23:43경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사건 현장인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출동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3. 23:50경 위 편의점에서 위 G, H, I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위 C에게 다가가서 “개새끼, 호로새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씨발 놈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으로 B지구대에 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왜 가야 하는데. 검사한테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00:0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C, D 등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D의 입술을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고, 잠시 후 경찰차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의 얼굴 왼쪽을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는 등 C,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21:19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 운영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달 3일경 위 편의점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가 서 있는 위 편의점 계산대 맞은 편 냉장고에 내리 찍으면서 “오늘 누구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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