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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6722
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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