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1.14 2013도10120
상습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된 4명에 대한 부분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습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사기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기의 상습성 내지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