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1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체구,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피해자가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04년 여름에 우리 집으로 놀러 와 둘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야 동을 틀어 보여주면서 내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강간하였다.

” 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린 경위에 대하여, “ 사건 직후에는 강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자꾸 배가 아프고 생리를 하지 않아 2~3 개월 후에 보건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외할머니 (I) 와 함께 보건소에 다녀왔다.

”라고 진술하였다.

보건교사 G,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F,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I가 검찰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E은 “2006 년 경 피고인이 결혼할 무렵, H, J 등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arrow